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온라인으로, 안 하면 과태료!
여러분, 혹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하셨나요~? 😉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이 포스팅 보면서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되도록 자세~~히 작성했는데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진행되는 정부 주관 조사인데요, 출생 미등록 아동의 현황을 선제로 점검하고 각종 정책 수립 및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라는 목적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해당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복지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사 대상
- 전 국민이 대상입니다.
조사 기간
- 2023년 7월 17일 ~ 2023년 11월 10일
조사 방식
- 비대면 및 방문 병행하여 진행됩니다.
- 조사는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진행합니다.
꼭 방문해서 참여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2023년 7월 24일 ~ 2023년 8월 20일까지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에 한하여 방문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문 조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8월 20일까지 비대면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
단, 1) 복지 취약 계층 2) 사망 의심자 3)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4) 100세 이상 고령자 5) 장기 거주 불명자 등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되는 세대의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조사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 참여 방법
- 정부 24 앱(APP) 실행
비대면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정부 24 앱을 통해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앱이 있을 경우 바로 실행하시면 되고, 아직 앱을 설치하지 않으셨다면 앱 스토어에서 '정부 24' 검색 후 설치하시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 정부 24 앱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앱을 통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할 경우 반드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비회원 불가)
정부 24를 처음 사용한다면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하신 뒤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 메인 화면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클릭
- 메인 화면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클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참여하기' 클릭
가장 먼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설명된 내용을 잘 읽어 보시고 동의 버튼 클릭 후 '참여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단계 별로 차례차리 사실 여부 확인 및 '확인' 클릭
참여자 정보, 세대원 정보, 세대 정보 사실 여부 확인 내용이 차례대로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내용들을 잘 확인하신 후 내용이 실제와 같다면 '실제와 같음'을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실제와 다름'을 선택 후 '다음 단계'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GPS 위치 확인 및 '자료 제출' 클릭 (조사 완료)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입력한 뒤, 단말기 GPS 위치 확인을 통해 주소지와 동일한 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비대면 조사는 현 거주지에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위치 확인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휴대폰의 위치 기능이 켜져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기능이 꺼져있는 경우에는 켜 주시면 됩니다.

GPS 위치 확인 과정 중, "위치정보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위치 정보 사용에 동의하시면 확인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팝업창이 뜨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GPS 위치 확인 후, 하단에 "GPS 상의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입니다.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라는 문구가 확인된다면 GPS 확인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자료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 완료되었습니다."라는 창이 뜨며 조사가 종료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참여 안 하면 과태료 내야 하나요?
- 증명 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없이 조사를 기피한 세대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또한,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참여를 안 해서
과태료 내야 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하는 게 좋을까요?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신고 지연이 있는 경우에 '자진신고 경감 제도'를 통해 납부해야 할 과태료를 80%까지도 경감해 준다고 합니다. 사실조사 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관련 제도로 과태료 경감받을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하신다면 활용해보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모든 주민들의 적극적인 조사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 개선과 복지 관련 부정적인 이슈들을 사전에 파악 및 검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